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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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CEO,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상품 고의 제공한 혐의로 고소당해

CFTC는 최근 바이낸스가 미등록 암호화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미국 고객들에게 VPN을 통해 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는 지난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및 창립자인 창펑 자오를 미국에서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고의로 제공한 혐의로 고소했다.

당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비트코인(BTC), 에테르(ETH), 라이트코인(LTC), 테더(USD), 바이낸스USD(Binance USD) 등 상품에 적합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파생상품 거래 사업을 운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CFTC 측은 자오 CEO의 주도하에 회사가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사용해, 직원들에게 위치를 스푸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FTC는 바이낸스가 선물거래 제공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적인 오프 거래 상품 옵션, 선물 수수료 상인, 지정 계약 시장 또는 스왑 실행 시설에 등록하지 않음, 사업 감독 부실, 고객에 대한 지식이나 자금 세탁 방지 프로세스를 시행하지 않음 점, 부정 행위 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소식은 시장에 빠르게 파급되면서, 단 몇 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3%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하루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손실을 회복했다.

바이낸스의 거래소 토큰 BNB는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보다 가격이 무려 6%나 폭락했으며, 암호화폐 관련주 또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 CFTC의 그레첸 로우 수석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바이낸스의 행동은 ‘의도적인 미국 법 회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들에게 미국에 기반을 둔 고객들에 대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들에게 가상 프라이버시 네트워크를 사용해 이러한 통제를 회피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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