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생활 중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DLNews)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엘뉴스가 입수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있다.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씨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인 설립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100세르비아디나르(1196원)로 적혀 있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합법화돼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천국’으로 불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권 대표 등이 현지 법인을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빼돌리려 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권 대표가 회사 설립을 신청했을 당시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공조 요청으로 작년 9월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가 내려진 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디엘뉴스는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 측 관계자에 당시 권 대표의 상황(적색수배)을 알았느냐는 질문했으나, 이 관계자는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현재 권 대표는 한국·미국·싱가포르 등 국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각국은 권 대표의 신변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지난 24일 그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간 연장하면서 송환 전망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이 사건(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