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
지난해 검찰은 사기·배임·자본시장법 위반·불법 자금 조달 등의 혐의로 신 전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 지난 20일과 22일 신 전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신 전 대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먼저 검찰은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를 추가했다.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판단이다.
또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게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지급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도 추가됐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뒤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신 전 총괄대표의 변호인단은 신 전 대표가 2020년에 테라폼랩스를 떠났고 그 이후로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창이 재청구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수많은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협조해 왔다”며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서 주된 범죄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달라진바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