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최근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을 공개했다.
현재 닥사에는 5개의 주요 거래소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포함돼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상거래, 시장 교란, 허위 정보 유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위기로 인해 거래 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종료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향후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일반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거래지원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법적위험평가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적위험평가위원 1명 이상도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법적 위험도 평가위원은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전문가여야된다.
그러나 심사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자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닥사는 또한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를 위한 공통 기준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 초안이 준비되었고 향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지원 종료 기준은 주체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의·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실질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회원사들의 협력과 자율규제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닥사 측은 “닥사의 출발은 자율 규제였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며, 자율규제는 의지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잘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의 도입은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