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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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공개…재상장 기준 포함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2일 닥사가 공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에 대한 기준도 세웠다.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했던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이때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완전히 소멸했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닥사는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 개시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닥사의 이 같은 조치는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고려한 것이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가처분 공방 끝에 그해 12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위믹스를 퇴출시켰다.

그런데 닥사 주요 멤버 코인원이 지난달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하면서 닥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닥사는 코인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은 여전히 다듬고 있다. 현재 초안 협의를 마친 뒤 보안하는 과정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준에는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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