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립토 윈터’로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규모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20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2021년 3조1282억원에서 지난해(1조192억원)와 비교했을 때 67%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108건, 285명을 검거했다. 2021년(검거건수 235, 검거 인원 862명)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54%, 6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와 관련해서는 총 70건, 209명이 검거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명 캐릭터·가수 관련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400% 수익을 현금·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이는 수법이 있었다. 이러한 수법의 사기로 7000여명으로부터 136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는 1건(1명)이었고, 기타 구매대행 사기는 37건(75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난해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과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3조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하반기(11조3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지난해 말 가상자산 시가총액(19조원)과 원화예치금(3조6000억원) 역시 1년 전인 2021년말(55조2000억원·7조6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었다.
다만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범죄는 오히려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626건, 검거 인원수는 2152명으로 2021년(427건·1717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투자 빙자 상품이 부동산, 태양광 투자, IT 기술투자, P2P 사업투자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