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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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PoS) 토큰, 증권으로 규제해야” 거듭 밝혀

블룸버그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지분증명(PoS) 토큰을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겐슬러가 PoS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재차 주장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미 SEC가 이더리움 등 PoS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공식 분류할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이더리움 등 PoS 토큰을 다루는 프로젝트 등이 SEC에 등록하고 증권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자산의 거래, 발행 및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운영 문제를 초래할 수도있다.

또한 이더리움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안에 적응함에 따라, 이더리움과 기타 PoS 토큰의 가격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겐슬러의 발언이 그의 개인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며, 이더리움이나 다른 PoS 토큰에 대한 SEC의 공식 입장 변화가 임박했음을 반드시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안의 향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고 규제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업데이트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라 운영과 전략을 조정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가 광범위한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소송은 SEC가 리플이 XRP 토큰 형태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과는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과 PoS 토큰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의 분류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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