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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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당국,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 기소해

미 뉴욕 규제당국이 최근 이더리움의 네이티브 코인 ETH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기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 지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블록 등에 따르면 미국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더리움의 디지털 자산인 이더(Ether)가 테라와 루나 등 다른 투기 자산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코인이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증권 기반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 근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개발과 관리가 주로 시스템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소수의 개발자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데 있다.

소수의 개발자들은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ETH의 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분 증명(PoS)으로 알려진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이용자들이 지분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제임스는 성명에서 규제당국이 법정에서 ETH를 유가증권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궁극적으로 이 분류에 동의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Ether)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사법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에테르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본다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소관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CFTC 감독을 선호하는데, 이는 해당 규제기관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SEC에 비해 시장 친화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결과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분류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더리움이 정말 유가증권이라고 판단되면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준수 요건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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