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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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금융감독원(BaFin), “NFT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힘들어”

독일 연방금융감독원(BaFin)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거래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BaFin’ 측은 NFT의 법적 분류는 구체적인 특징과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NFT는 기존의 자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독특한 디지털 자산이지만, 종종 예술 작품이나 다른 창의적인 콘텐츠를 표현하는 데 사용돼왔다.

증권은 다양한 규제와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BaFin’의 발표는 독일의 NFT 발행자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aFin’은 성명을 통해 또한 NFT의 규제,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및 KYC 요건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ㅎ고 있다.

한편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유형의 NFT가 투자자 수익 창출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의 금융상품에 대한 ‘보안’의 정의가 단순히 소유권을 넘어 매우 다양한 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독특한 디지털 자산인 NFT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과는 달리 NFT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일부 NFT는 소유주를 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다른 NFT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부 NFT는 물리적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른 NFT는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즉, 이는 국가마다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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