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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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비증권형 토큰 거래 허용해야…검증시간 필요”


증권사가 토큰증권(STO) 사업 안착을 위한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또 STO 안착을 위해 법안 제정 전 테스트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토큰증권(STO)’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서장은 신한투자증권이 STO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STO 플랫폼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작업 중이다. 샌드박스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 역량을 강화,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STO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상태”라며 “지난달에는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플랫폼 관련 노하우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규율·규칙을 금융위원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법안 통과 전에 테스트베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STO나 디지털자산은 기술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의 투자 수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조각투자업체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외곽에서 시장을 형성한 건 새로운 욕구를 담기엔 기존 시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비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디지털 자산 기본 법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부서장은 전통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디지털자산 기관들과 전통금융기관간의 기술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업을 진흥하려면 전통 금융기관에도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수십 년 간 금융 사고를 겪으며 당국과 소통해온 전통 금융기관이 산업 진흥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이 부서장은 “전통 금융기관과 크립토업계 간 기술적 격차가 2~3년 난다. 기술지식 획득을 위해 테스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증권사의 토큰증권 시장을 비롯해 향후 비전형적 증권 취급도 허용해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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