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HomeTodaySTO 시장 활성화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의 중요성 강조 목소리↑

STO 시장 활성화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의 중요성 강조 목소리↑

6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자리엣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이 과장의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즉,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날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 도입과 관련해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토큰증권성을 인정한 배경에 투자자 보호가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부서장은 “(증권사들의)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 진출 근거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겼으면 한다”면서, “디지털자산, 전통금융 간 기술 격차가 최소 2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전통금융 기관에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카이스트 류혁선 경영공학부 교수의 경우,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계약증권 도입 배경에는 증권성을 포섭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부산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각종 지원금 및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은행과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 플랫폼 구축·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시민 플랫폼 구축 사업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신청·수령·사용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산은행은 해당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범사업을 위해 앞으로 2년간 3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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