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약식재판에서 패배할 경우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 SEC와의 약식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데로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SEC는 최근 대법원까지 간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패소했다”면서 “법리에 충실하지 않은 SCE의 괴롭힘에 맞서 싸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꾸준히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플 소송은 미 SEC가 지난 2020년 말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돼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SEC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나머지 알트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한 때 시가총액 3위였던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대다수 알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
리플랩스 및 SEC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요청한 약식 판결이 용인될 경우, 소송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리플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이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브리핑도 대부분 끝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소송은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SEC의 공격, 그리고 이를 방어하려는 플레이어들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