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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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암호화폐에 보이스피싱법 적용 발표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암호화폐에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죄계좌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한 오는 4월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와 선불 업체들이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묻는 원치 않는 전화, 메시지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발신자의 신원과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해야하며, 개인 키 또는 기타 중요한 계정 정보를 전화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2단계 인증(2FA) 또는 기타 보안 조치를 사용하여 계정을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고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해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을 권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계 당국에 문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그 외에도 암호화폐와 관련해 해킹 및 각종 사이버 공격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해킹은 이는 막대한 자금과 개인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규제가 부족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화폐 거래의 특성상 추적성이 낮아서 자금세탁, 금융 테러 등 불법 행위와 연관돼왔다.

또한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암호화폐 채굴이 가져오는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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