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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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 가상자산 사업자 및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규제 권한 갖게돼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받는다.

JVCEA는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른 인가기관으로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일본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업자가 JVCEA Type 1 회원이어야 한다.

JVCEA는 협회가 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허가증을 취득한 사업자를 1급 회원, 면허 취득이 진행 중인 사업자를 2급 회원, 기타 사업자를 3급 회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상장심사 결과도 개별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JVCEA는 화이트리스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해 지금까지 65종의 암호화폐만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상태다.

다만 JVCEA의 엄격한 상장기준이 일본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협회는 최근 상장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그린리스트’를 도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JVCEA와 달리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DAXA)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상장·상장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개별 거래소 상장·상장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DAXA)의 국내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JVCEA의 경우 강력한 규제권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율규제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DAXA는 국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로, 국내의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산업을 위한 자율 규제 기관으로 기능한다.

현재 회원사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는데, DAXA는 업계를 위한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기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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