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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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코인 사기혐의 檢 수사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렸던 이희진(37)씨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은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송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하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했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며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P코인 거래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씨 일당이 일부러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직후 가상자산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는데, 출소 후 6개월 만에 새로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중견건설업체 창업주의 손자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에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코인원은 지난 16일 P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던 유명 걸그룹 멤버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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