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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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금융위 대책 발표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하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0년 305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이 쉽고 자금 출금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요 거래소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들은 보이스피싱 유형을 홈페이지에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이상거래탐지(FDS)팀에 인력을 충원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도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한다.

현행 보이스피싱법 상에서는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대책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또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해 통장협박의 피해자도 구제한다.

아울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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