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G20 회의 부속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간 발행(프라이빗) 암호화폐 금지를 선택사항으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암호화폐 규제가 부채 구조조정 외 인도의 또 다른 우선순위라는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규제가 추진돼야 한다. 규제가 실패하거나 느리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금지하는 옵션을 테이블에서 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IMF 이사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암호화폐 금지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날 IMF는 요르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rCBDC)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발표해 “rCBDC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프라를 제공 및 국가간 송금 비용을 낮추며 국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IMF는 rCBDC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앞서 IMF는 작년 7월부터 3개월 간 실사를 진행한 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블룸버그는 디지털자산 데이터 분석회사 잉카디지털의 보고서를 인용해 “후오비와 쿠코인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은행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오비, 쿠코인은 스베르방크 등 제재 대상 은행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잉카디지털의 아담 자라진스키 CEO는 “이는 미국과 유럽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서 “러시아인들이 해외로 돈을 옮길 때 테더(USDT)를 자주 활용하는데, 특히 이 두 거래소는 제재 대상 은행에 암호화폐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SDT를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후오비의 저스틴 선 고문을 비롯 쿠코인, 테더 측 역시 이에 대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