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집 카드형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증권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NBA 톱 샷의 NFT 시리즈를 유가증권이라고 판결했다.
NBA 톱 샷은 NFT 최적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로(FLOW)를 개발한 대퍼랩스가 발표한 NFT 시리즈이다.
이는 NBA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짧게 편집해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제한된 수의 NFT로 만들어, 유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BA 톱 샷은 NFT는 전 세계 스포츠팬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르브론 제임스가 2020년 2월 휴스턴 로케츠와의 경기에서 덩크슛을 하는 순간을 담은 NFT는 지난 2021년 4월 38만7600달러(약 5억4000만 원)에 판매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대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당 NFT를 등록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빅터 마레로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대퍼랩스가 SEC에 NFT를 등록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고려했을 때 그럴 듯 하다”면서 “NFT가 증권이 아니라는 피고 대퍼랩스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퍼랩스는 “포켓몬 카드나 야구카드도 유가증권이 아닌 것처럼, 디지털 농구카드 수집품도 증권이 아니다”라며 해당 NFT의 증권성을 부정한 바 있다.
하위 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증권에는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퍼랩스는 NFT가 판매되고 거래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다”며 “구매자들의 수익이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결부되고, 돈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서약돼 원고들이 주로 투자목적으로 이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