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코인원과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재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위믹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항고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고, 끝내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그러자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최근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위메이드의 결정에는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코인원이 위믹스 종목을 원화마켓에서 거래지원한다”고 소식을 알렸다.
거래 재개 이유에 대해 코인원은 위믹스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가 해소돼 다시 거래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약 2달여 만에 원화마켓에 복귀했다. 다만 코인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닥사와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닥사 관계자는 “거래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각 거래소의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위믹스 상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감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타 거래소 역시 상장 심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상장 신청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다”며 “이전처럼 리스크 등을 따져보면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위믹스의 재상장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로 국내 원화거래소 추가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추가 재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