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해외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31)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를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7명 중 일부를 지난해 12월 강제추방 조치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총 1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J는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해외 조직으로,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이다.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 조직은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테러단체 지원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민 자격으로 2018년경 입국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에 사는 다른 외국인 10여명으로부터 약 모은 자금을 USDT(테더)라는 암호화폐로 바꾼 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테러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1대 1로 대응한다.
또 2019년 입국한 B씨는 A씨와 별도로 100만원 상당을 암호화폐로 바꿔 KTJ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2명의 외국인은 전남 영암 등에서 노무자로 일하며,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테러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에게 돈을 보낸 다른 외국인 7명에 대한 추방 절차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년전부터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도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많은 범행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테러단체 자금지원에 관련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