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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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인’ 무더기 퇴출 시작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을 앞두고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히 이른바 ‘잡코인’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연동 확인 등 2가지 최소 요건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날 기준 ISMS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20곳의 조사 결과 거래소들은 올 상반기까지 200여종의 잡코인을 퇴출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된 잡코인은 대부분은 거래 유동성이 낮은 코인이다. 유동성이 낮은 잡코인이 많을수록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줄 가능성이 줄어든다.

일례로 프로비트 거래소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코인 178개를 이날부로 거래소에서 삭제했다. 직전에도 프로비트는 37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퇴출시킨 바 있다.

잡코인은 퇴출하는 이유는 적은 거래량에 있다. 거래량이 적으면 시세조종 세력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이 커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자금세탁 용도로 쓰여왔던 다크코인도 시중은행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다크코인은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자금 세탁에 쓰이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과 실명계좌 연동을 시킨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들은 이런 다크 코인들을 지난 2년간 거래종목에서 제외해왔다.

다만 일부 중소 거래소들은 최근까지 다크코인을 거래종목에 올려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들의 노력에도 폐지 위험은 여전하다. 일선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4대거래소 외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부실 거래소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지켜왔는데도 여전히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내주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알트코인을 줄줄이 상장했던 거래소들이 돌연 암호화폐를 무더기로 상장폐지하면서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전문가는 “중소 거래소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로 상장폐지를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상장폐지 결정으로 가격이 급락한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사실상 돈을 다 날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위해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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