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페이코인의 운명이 뒤바뀔지 주목된다.
1일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가 이뤄졌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를 잠시 정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정 심문을 오는 3일 오후 2시에 주재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의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집행정지에 대한 법정 심문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페이프로토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금융당국이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종료 안내와 그 외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 달 유예기간을 준 점이 고려될 것이란 의견이다.
앞서 지난달 6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에 특금법에서 요구되는 은행 실명계좌를 기한 내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은 2월5일까지 결제서비스를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9일 당국에 변경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자율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6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결국 이번 불수리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다음 달 6일부터 이용할 수 없을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