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보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디지털자산의 미래 –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FIU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거래종류별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차명거래, 비정상적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관리 및 운영상황을 중점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검사를 받은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등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상자산만 거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원화마켓’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는 우선적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코인마켓, 지갑 사업자의 △이용자수 △거래금액 △요주의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다.
이럴경우에는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서면으로 대체한 코인마켓사업자(BTC거래소)와 지갑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황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FIU는 아울러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나 다발성 민원 발생 등에 따른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검사도 진행한다.
검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속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AML 체계의 구축·이행을 유도한다는게 주요 목적이다.
한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 겸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는 FIU 외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위원, 국내 디지털자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