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가장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과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현재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실제로 이들은 불법 송금한 돈을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뒤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했다.
특히 검찰은 송금을 담당하는 페이퍼컴퍼니 다수를 거느린 조직이 최소 4곳 이상 조직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131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금 규모만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 파악된 4조3000억원 외 1조7000억원의 송금 내역도 계속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 송금액 일부는 가상자산 투기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반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도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출처 불명의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로 세택한 금원도 다액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일부 조직 총책은 불법 송금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기와 무관하게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정황도 포착돼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중은행들이 천문한적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세탁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