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9일 공포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30세대 투자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유명 가장사산은 대다수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지만, 특정 거래소에서만 상장돼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많은 탓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 ISMS(정보보호체계)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9월까지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20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하나도 없다”며 “만약 등록이 안된다면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과 계약된 실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는 집금계좌를 쓰고 있다.
이에 중소 거래소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중소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일부 가장자산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거래소 중지를 우려해 ‘존버(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기)’하지 않고 미리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내 FIU 신고를 마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와 제휴를 맺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분석이다. 중소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얻는 수수료 이익보다 자금세탁 연관 등 위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은행업 종사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크다. 은행이 범죄에 연루된다면 잃을 것이 더 많다”면서 “자칫 제휴한 중소 거래소에서 문제가 터지면 은행 이미지나 영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