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가 상장폐지된지 한 달여 만에 또다른 국산 코인인 페이코인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가상자산 매매업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지난해까지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이 오는 2월 5일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페이코인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로, 다날의 100%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다.
문제는 최근 FTX 사태 등 대내외 가상자산 관련 악재로 인해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변한 점이다.
따라서 페이코인이 기한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이 기한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다면 상관없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가 겹치면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이 9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빠른 시일 내 확보한 뒤 사업자 변경신고사를 재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서비스 종료 위기라는 악재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다. 당국의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통보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일에만 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가격이 30% 이상 폭락했다.
업계에서는 위믹스 코인에 이어 페이코인까지 상폐 위기에 처하면서 이른바 ‘김치코인'(국내 발행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은 유통량 위반 등으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또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을 넘겼던 테라·루나 코인도 지난해 5월 유동성 위기에 노출되면서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하며 휴짓조각이 됐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페이코인의 사업자 구분을 제때 하지않고 실명계좌 발급을 뒤늦게 요청한 점 때문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도 “금융당국이 특금법을 제정할 때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업종에 대한 구분을 세심하게 했다면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