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페이코인 "결제 사업 지속 총력…변경 신고서 다시 제출할 것"

페이코인 “결제 사업 지속 총력…변경 신고서 다시 제출할 것”


페이코인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페이코인 측은 9일 가상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지속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보 후 가상자산 매매사업자로 변경 신고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다날이 출시한 암호화폐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을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로 신고 수리하면서, 모회사 다날과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한 후 지난해 5월 다시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페이프로토콜의 변경 신고서를 검토 한 후 연말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으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은행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간 안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 받지는 못하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이에 대해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페이코인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각 거래소들의 유의종목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코인이 연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제 서비스는 한 달간 한편, 현재 페이코인의 지갑사업자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페이코인 앱을 통한 지갑 서비스는 중단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내 페이코인 매매거래 역시 가능하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