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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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 대응할 것”

‘빗썸(대표 이재원)’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돼있는 한 특정 코인이 대량 입금됐다.

해당 코인이 대량 입금되자 빗썸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이 현상을 시세 조종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감지했고, 곧바로 해당 계정의 매도 및 매수 거래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빗썸의 한 관계자는 해당 거래를 시도했던 이용자들에게 자금 및 가상자산 출처의 소명을 요청한 상황이다.

빗썸 측은 이번 2023년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S’는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정보와 거래 관련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패턴을 파악한 후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해당 거래를 중단하는 자동 시스템으로,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활용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FDS’ 고도화 프로젝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빗썸’ 측의 선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빗썸이 내세운 ‘FDS’는 예전보다 훨씬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해킹 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 이상 입출금 등과 같은 의심거래에 대한 수시 보고,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시간을 비롯해 이용자,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정보의 유연한 조합을 거쳐 도출한 고유 패턴을 사전에 감시한다.

이를 통해 빗썸은 탐지되고 있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됐으며, 이상 거래 감지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거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게됐다.

빗썸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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