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HomeToday금융당국, “페이프로토콜,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간주해야…변경 신고 불수리”

금융당국, “페이프로토콜,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간주해야…변경 신고 불수리”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가상자산 매매업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지난 1월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사업자 변경 신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에 결국 변경 신고를 불수리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금융당국 측은 페이프로토콜은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전하며, 지난 2022년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적용해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도 했다.

한편 당국의 지시에 따라 페이코인 측은 얼마 전까지 은행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목표로 다양한 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금융당국 측은 페이코인에 오는 2월 5일까지 관련 서비스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페이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서비스는 고객,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다날’이 론칭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불수리 핵심 요인은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것에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현금 및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가상자산 기업의 이용자에 대해 실명계좌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해당 지침은 기존에는 말 그대로 가산자산과 현금이 직접 교환되는 거래소 등에만 적용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더 광범위하게 해석해 특정 매개체를 중간에 놓고 현금과 가상자산이 교환되는 거래 형태도 포함시켰다.

즉, 편의점에서 페이코인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했을 때 해당 상품이 가상자산과 현금 중간에 끼어있는 것일 뿐 사실은 가상자산과 현금 간에 이루어지는 교환과 다름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