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기한 내 은행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지갑·보관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당국은 페이코인의 사업모델을 살펴본 결과 페이코인 앱을 단순 지갑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은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가 사실상 코인 매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인코인에게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페인코인 측은 최근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위해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결국 기한 내에 계약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후 페이코인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경신고를 불수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코인 측은 당국이 공지한 서비스 종료 기한인 2월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다하되, 불발될 경우 당국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종료 기한인 2월 5일까지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확보할 경우 이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페이코인 측은 마감 기한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식 입장문에서 페이코인은 “페이코인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이 2월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페이코인에 따르면 페이코인 이용자는 약 3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