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총 6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57개사, 6조원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 업체에 대해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 건을 이첩받아 실시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 상당수가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수입 전 사전 송금’ 목적이라며 은행을 속여 외환을 불법 유출하고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에 썼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세관은 사전 송금에 대한 불법 외환유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통관 자료와 은행의 외환송금 자료를 비교·분석해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 거래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모니터링 요원이 실제 무역 거래대금인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송금 거래인지 여부를 분석한다.
만약 수입 전 외환을 송금했으나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경우 등은 외환 유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이 수사를 실시한다.
향후 세울세관은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차원에서도 해당 시스템과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상 외환송금 조사에 나선다.
해외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적이 있는 기업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수취지가 대부분 홍콩이라는 점을 고려해 홍콩세관과의 공조로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이나 자금세탁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송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유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