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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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사자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한 해임 소장 제출

지난 1월 2일 ‘멋쟁이사자처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강민 현 대표 및 김재일 재무이사에 대한 해임 소장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멋쟁이사자처럼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해임 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이 대표와 김 이사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콩즈의 대주주인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의 거래 내역상 상법 및 정관에 위반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멋쟁이사자처럼 측은 이 대표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던 콩즈스튜디오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멋사 측은 이를 이 대표의 명백한 자기거래 행위라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또한 메타콩즈는 김 이사가 공동 대표 이사로 재직중인 콩즈다이닝코리아와의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멋쟁이사자처럼 측은 소송 건과는 별도로 내일 1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해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12월 중순 멋쟁이사자처럼 측은 자사의 대표가 메타콩즈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태업을 했다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두희 대표가 횡령 은닉을 위해 메타콩즈 프로젝트 개발 및 개발자 채용을 고의로 미루는 등 태업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는 증명 가능한 자료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인 허위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해당 기사의 제보자에 대해, 지난 12월 30일에 있었던 메타콩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강민 대표이사 해임 안건 등과 관련해 경영책임 논의 및 직위 박탈을 막기 위해 언론 보도를 활용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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