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며 빗썸 인수를 제안했다. 이때 이씨는 김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돼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김씨는 BXA를 발행한 뒤 빗썸에 상장한 후 얻은 수익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속이고 110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씨를 비롯해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또 김씨는 고소 이후에도 이씨의 투자자 유치 노력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빗썸이 BXA상장한다고 공지하고 에어드롭까지 실시한 점, 농협의 빗썸코리아에 대한 질의사항, BXA와 빗썸코리아와 관계성을 숨기려 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