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 주겠다”며 70여명에게 41.7억여 원을 뜯어낸 20대와 공범들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장모(29) 씨와 코인리딩방 운영 동업자 이모(29)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다. 다른 공범인 조모(27)씨, 방모(26)씨 등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SNS에서 팔로워가 수십만 명 수준인 인플루언서들과 친목을 쌓아 이들을 통해 리딩방을 홍보했으며, 이렇게 해서 리딩방 참여자를 모으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에 정작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명품 구매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0명 정도이며 피해액은 약 41억78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가 가짜 비트코인 투자 사이트로 사람들을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상화폐 투자사기조직의 총책이자 모집책을 맡은 피고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스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의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Klip)’의 누적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KLAY)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ETH) 기반의 디지털 자산도 클립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한 점이 주효했다”면서 “특히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협력해 선보인 ‘개죽이 NFT’가 커뮤니티와 대중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로 인해 클립 신규 가입자가 단기간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또 2일 안랩이 23년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ABC 월렛’을 필두로 본격적 블록체인 사업 확대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선봉장 역할을 맡은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지 약 3개월 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지난해 2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ABC 월렛 모바일 앱을 출시했으며 앱스토어의 경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향후 블록체인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며 다양한 디앱(DApp) 서비스와 연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여러 사업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유용한 웹 3.0 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랩블록체인컴퍼니가 확보한 파트너사들 목록에는 △바이낸스 △클레이튼 △크러스트 △오지스 △메타버스 월드 △넷마블 △아톰릭스랩 △비스퀘어 △SK텔레콤 등 총 9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