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도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빗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까지 마친 상태.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특히 발행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지급 보장 기제와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법화자산 담보형 중심으로 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非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범위에 따라 제도적 안전장치가 차등적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포캐스트가 “암호화폐 규제 도입은 무너진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포캐스트 측은 “규제는 소비자의 금융 자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으며, 산업 자체의 접근성과 매력을 제고해 암호화폐 서비스의 보다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또 명확한 규제 지침을 보유한 국가들은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고, 합법적 암호화폐 시장은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