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 압류, 추심 등의 체납처분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3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한 현재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 9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얼마 전 국내 대표 암호화례 거래소 코빗, 빗썸 및 포청시 등과 함께 협업하며 시범 운영을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 12월 27일 경기도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오는 2023년 1월부터 도 전역에 적용할 예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리스트를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후 세부 조사, 압류, 추심을 진행하는 절처에 총 6개월 가량의 시간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전자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게되면 체납처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이점이 생긴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방식을 통해 체납 징수액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에는 복잡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 및 체납처분 절차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했다.
각 지자체들은 체납자 리스트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전송하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고객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를 비롯해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추가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각기 해당 공문을 전송하는 시간, 회신 받은 후 다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까지 대략 180일이 걸렸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중인 체납자 주민번호를 통해 핸드폰 번호를 추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등록 파악 성공률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