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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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무허가 코인 거래소 이용자들에 경고

최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국 안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무허가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필리핀 SEC 측은 “자국 내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SEC 측은 경고문을 통해 “얼마 전 발생한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붕괴를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코인텔레그레프는 이는 ‘FTX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필리핀 법률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은 해당 국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은 SEC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필리핀 SEC 측은 현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8월,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기업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랄(Bangko Sentral)은 9월 1일부터 필리핀에서 운영 라이선스를 원하는 모든 VASP(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앞으로 3년 간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 측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하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규정을 준수하며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8월 31일 이전에 두 번째 승인 단계를 마친 VASP의 경우, 계속 처리가 가능하며 승인을 검토받을 수 있다.

이전에 승인된 ‘VASP’에 대해서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기업 측에서 정부 중앙은행 측에 갱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해 8월 31일까지 중앙은행의 최종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승인 앞으로 3년 간 라이선스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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