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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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 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공시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라는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주석공시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범주에는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포함되지 않는다.

김경률 금감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이슈가 있지만 회계처리, 감사지침 등은 불충분하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매각,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모범사례 성격으로,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이용자 이해를 제고하고자 참고 차 제기했다”며 “유럽 MiCA 법안을 차용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의 주석공시 필요사항으로는 ▲개발된 가상자산 특성 ▲가상자산의 개발 수량 및 개발사 보유량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 ▲개발된 가상자산의 매각 ▲개발·현황 등이 선정됐다.

보유자 필요사항은 ▲회계정책 ▲보유현황이 꼽혔고 거래소 필요사항으로는 ▲회계정책 및 보유 현황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등이다.

주석공시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은 총 9종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게임, 포털 등 플랫폼 사용 수단으로 개발된 유틸리티 코인으로 파악됐다.

9종의 코인은 모두 개발 후 매각됐는데, 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가상자산은 3종이다. 나머지 6종은 매각 수익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37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102개이며 시장가치는 404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날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했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은 “감사인의 적격성과 관련해 충분한 지식, 외부 전문가 확보 가능 여부, 기술적인 감사 도구 및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 환경 이해도, 자금세탁방지 절차 구축 정도 등 의뢰인의 성실성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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