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기업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가 얼마 전 미국에서 NFT 마켓플레이스 및 금융 투자, 메타버스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웹3(Web3) 서비스와 관련해 상표를 출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12월 2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는 현재 메타버스 상에서 NFT(대체불가토큰) 및 금융 서비스를 기획중이며, 특허권 전담 변호사인 ‘마이크 콘두디스(Mike Kondoudis)’는 지난 12월 21일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한 3개의 상표 출원건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피델리티 측은 뮤추얼 펀드를 비롯해 은퇴 펀드, 투자 관리, 재무 계획 등을 포함해 가상 영역인 메타버스에서 광범위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어음 결제를 비롯해 자금 이체, ‘메타버스 및 가상세계의 신용카드 계좌 금융관리’ 등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1월 공식적으로 소매 비트코인 거래 계좌 개설을 시작하 바 있다.
더블록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소매 거래 대기자 리스트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은 “대기가 끝났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받았다.
지난 11월 28일 비트코인 매거진 등이 전한 바에 의하면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산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해왔다. 피델리티는 지난 2014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으며 지난 2021년 하반기에는 캐나다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바 있다.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에 할당 가능한 401(k) 계획을 제안한 것 때문에 미국 상원의원들의 정밀 조사의 대상으로 주목받은 ‘피델리티’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FTX 붕괴 사태 이후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401(k)’는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미국의 내국세입법 401조 k항에 직장가입 연금이 규정돼있기 때문에 ‘401(k)’로 지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