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한 부부가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을 통해,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얻은 코인은 팔리기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7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美 국세청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며, 5월 25일 화요일 테네시 중구 담당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부는 조슈아와 제시카 재럿으로, 스테이킹으로 얻은 수익은 재산의 창출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을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사나 소설을 쓰는 작가에 비유했다.
로(Law)360은 법원이 재럿이 2019년 8876개 테조스(XTZ) 토큰을 새로 만들기 위해 그의 자원을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는 이 중 한 개도 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자산이 ‘만들어졌다’고 전제하고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어떠한 소득이나 이익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재럿 부부는 이들의 고소장에서 미국은 전례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연방소득세법을 사용하려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소득보다는 조세 창작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케이크나 책, 토큰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와 더불어 미국 경제에 광범위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내부 수입 법, 규정, 판례법, 헌법 상에 어떤 선례도 없다.”
이 부부는 1920년 대법원 사건을 인용했는데, 이 사건은 소득이 “들어와야 한다”고 명시했다.
납세자에 의해 만들어진 재산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고 그들은 말했다.
1955년 법원이 소득을 “거의 부인할 수 없는 부의 접근, 명백하게 실현된, 그리고 납세자들이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또 다른 판결 역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부부는 세금 신고서에 토큰을 ‘기타 수입’으로 신고해, 국세청(IRS)에 9,407달러를 납부했다.
이에 연방 소득세로 지불된 3,293달러의 환급과 소득 감소에 따른 500달러의 세금 공제 증대가 요청되었다.
그 부부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L. 포스트는 새로 조성된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법적 선례로 ‘100년의 세법’이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3월 초 IRS가 2020년 동안 피아트(fiat)를 이용해 디지털 자산만 구매하고 팔지는 않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활동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