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독립적 감사를 시행한다.
페이프로토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독립적 감사 계약을 통해 페이코인 서비스의 자금세탁 위험 및 내부통제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페이프로토콜과 태평양은 독립적 감사를 통해 통제 구조 및 직원 알기 제도, 준법 감시 및 감사기능 등의 내부통제 영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실무 업무, 이용자보호방안의 적정성까지 자금세탁방지부터 이용자보호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시장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페이프로토콜은 계획된 4회 자체 소각 중 2회차 소각까지 완료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 마련 등을 실시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발급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페이코인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달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업계의 선두주자로써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페이프토로콜은 올해 4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기한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자금세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페이프로토콜은 전체 페이코인 발행량 39억 4100만 개 중 회사가 보유한 20억 4100만 개를 4회에 걸쳐 소각할 것이라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달 페이코인은 1차에서 5억 1000만 개를 소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페이프토로콜은 ‘이용자보호센터 개설’, ‘페이코인 거래를 위한 중요 정보 사전 공개’, ‘페이코인 앱 이용 한도 정책 신설’, ‘회사 보유 페이코인의 자진 소각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페이코인은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사업이 허가를 받을 경우 다날이 보유한 15만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 코인을 이용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