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 속 이를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와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한 사기·유사수신 사건 등이 판을 치자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 움직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피해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1~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추정치)은 942억원이다.
게다가 최근 경찰이 수조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건수도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41건(126명)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건수는 지난해 333건(560명)으로 급증했다.
가상화폐 범죄의 대표적인 것은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다.
일례로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관련 혐의자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만9000여 명에게서 3조8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자 가상화폐를 직접 노린 피싱도 기승을 부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올해 들어 3개월간 32건의 피싱사이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피싱이 41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것이다.
이외에 상장 관련 사기 사건이나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장 개설,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해킹, 가상화폐로 불법 음란물·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범죄가 다양해지는 만큼 빠른 제도화를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규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난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경찰도 최근 TF를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