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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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부터 국외 스테이블코인 자국 유통 허용


일본이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내 유통을 허용한다.

일본 현지 유력 매체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이 26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FSA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2023년 시행 예정인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스테이블코인이 일본의 국가 주요 정책인 웹3(Web3)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상정했다는 의미다. 이에 내년 시행되는 개정 자금 결제법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아닌 해당 토큰을 취급하는 자국 내 유통사 측에게 자산 보전을 의무가 발생한다.

즉, 자국 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발행 총액에 대해 예금 등 담보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발행자는 은행·신탁회사 등으로 한정되고,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 보유가 의무화된다. 은행, 신탁회사 등 특정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들만 이를 취급하게 할 방침이다.

또 송금 상한액을 1회당 100만엔(약 955만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금세탁 대책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유통업자에게 이름 등 거래정보 기록을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닛케이신문은 “금융청은 이르면 내년에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계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유통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라며 “유통을 위해선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국내외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와 금융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 당국에서 허용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종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당국은 신규 지침과 관련해 현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제한 해제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자민당은 이달 중순 오는 2023년부터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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