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된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1주일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뜻을 합친데 따른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해당 과세 제도는 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장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등이 부족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야당은 과세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까지 ‘2년 유예안’에 반발했던 바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코인 과세도 금투세와 같이 2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또한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과세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취득가 산정을 위한 통합 DB 시스템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질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여야는 관련 기본법(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진행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극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금투세와 함께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과세 시기를 계속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과세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문제점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계속 눈치 보게 한 뒤에야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복되는 유예는 투자자들로부터 규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