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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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르테크놀로지에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르테크놀로지(Thor Technologies)의 토르(THOR)의 암호화폐공개(ICO)가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SEC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토르의 ICO는 증권법에 따라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ICO는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에 SEC는 토르테크놀로지와 데이비드 친(David Chin) 토르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토르테크놀로지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토르(THOR)를 발행해 1600명의 투자자에게서 260만 달러를 조달했다.

투자자 중 약 200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문투자자로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한 투자자도 포함됐다.

SEC는 소장에서 “토르는 긱 이코노미(임시직 선호 경제) 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이 같은 플랫폼은 완성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플랫폼 개발에 대한 토르 테크놀로지와 데이브 친의 경영 및 기업가적 노력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간주하도록 토큰을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긱 이코노미 플랫폼을 개발하는 토르의 기업가적 노력을 바탕으로 토르 토큰을 높이 평가해 합리적인 투자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르 토큰은 공모 당시 실질적인 용도가 없었다”면서 “게다가 토르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해당 사업은 매력이 없어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사업을 중단했다”고 했다.

따라서 SEC는 “ICO 진행 당시 플랫폼 개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토르테크놀로지의 암호화폐공개는 증권 판매”라고 판단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SEC 등록 없이 146억개의 리플을 발행해 13억8000달러 어치의 현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은 약 2년 동안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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