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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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체납자 가상자산 712억원 강제징수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712억원 상당을 강제징수 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총 5741명의 체납자에게서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징수한 가상자산 가운데 425억원 상당은 현금화해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체납액 규모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 대해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327명 분의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2억원 미만 체납자는 5248명으로, 이들에게 징수한 가상자산은 538억원이었다. 이 중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채권으로 확보해 놓고 환수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287억원이었다. 이는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작했다.

2021년 6월에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지 분석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을 집중 추적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 59명 등이 파악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하거나,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해 체납한 법인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 의원도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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