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현재 바하마에 구금돼 있는 샘 뱅크먼 프리드(SBF) FTX 창업자의 미국 송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美 당국에 기소 당한 위키리스크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경우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년째 영국서 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또 화웨이 CFO 멍완저우도 美 당국의 요청으로 2018년 캐나다에서 체포됐지만, 송환을 거부하다 2021년 석방된 바 있다.
이처럼 SBF도 미국 송환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SBF가 미국 송환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진단도 나온다. 美 변호사 마이클 츠바이백은 “다수 미국인은 해외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귀국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SBF는 바하마 법정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와 맞서 싸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당국에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블룸버그의 또 다른 보도에서는, 기소까지 최대 수년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美 뉴욕 남부지방검찰이 FTX 파산 신청 약 ‘한 달’만에 샘 뱅크먼 프리드(SBF) FTX 창업자를 기소한 것은 주요 사기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전 뉴욕남부지방 진 로시 검사는 “이처럼 빨리 기소가 이뤄진 것은 검찰이 상당한 양의 증거를 모았음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핵심 피의자인 SBF를 이렇게 빨리 기소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 법무부 샘 부엘 엔론 사태TF 선임검사는 “SBF 기소장이 고작 14페이지 분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기소를 지나치게 서둘렀을 가능성도 있다”며, “주요 사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14페이지 분량은 매우 빈약한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 검찰은 SBF를 고객 자금 유용, 사기 등 총 8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TX 非 미국 글로벌 고객들이 공식 파산위원회 설립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로펌 에버시스 서덜랜드의 사라 폴 변호사와 에린 브로데릭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FTX 임시 그룹을 구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식 위원회로서, 파산 재산에 의한 수수료 지불 권리를 포함 챕터11 파산 관련 추가적인 협의 및 승인권을 부여받게 된다. 사라 폴 변호사는 “FTX의 국제 고객과 다른 채권자 그룹 사이에 이익 관련 갈등이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