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천억 원을 유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하마 규제 당국은 13일(현지시간) 미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바하마 규제 당국은 미국 검찰 및 금융당국과 별도로 FTX 파산을 수사하고 있다.
서류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바하마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35곳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전체 규모는 2억5630만 달러(33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TX는 바하마의 뉴프로비던스 섬 개발에만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고, 15개의 부동산과 공터 1곳을 1억4300만 달러에 사들였다.
또 바하마 올버니 지역의 가장 큰 아파트 두 채를 3000만 달러에 매입했고, 또다른 한 채를 213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사들였다.
FTX의 본사 건물을 짓는데에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FTX 본사는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파산보호 신청을 내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뱅크먼 프리드가 바하마의 호화 사무실과 아파트에 돈을 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EC는 소장에서 “뱅크먼-프리드는 FTX가 최고 수준의 정교하고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가상화폐 제국의 성장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고객 투자금을 신용한도 무제한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하마 당국은 지난 12일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바하마에 있는 FTX의 자회사에 파산보호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하마는 “우리 법은 바하마 회사에 대해 진행 중인 외국의 파산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파산보호 절차를 중단하고 우리가 바하마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