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자산법을 두고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직접 진입 규제 및 감독, 검사를 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13일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법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가상자산 규제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도 스테이블 코인 영역은 특별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5일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서 해당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은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국제적 정합성’을 들었다. ‘국제적 정합성’은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가 중요하게 여기고있는 입법 원칙들 중 하나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및 국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특징에 따라 인가권 및 감독권을 배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내 규제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궁은행은 또한 해당 문건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 당국에서 실시하는 상황에서, 지급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가치 안정형 암호자산에 대한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및 감시에는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을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행은 증권형 코인은 금융위원회에 맡기고, 일반 코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거의 통화나 다름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관할에 두겠다는 입장이며 , 최근 있었던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다툼가 유사항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