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상자산기본법안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최근 국내 ‘대표 P2E 암호화폐’로 꼽히던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폐지되면서 국내 투자자 손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모두 들여다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에 모두 관여해야한다는 입장과, 일단 기본 법안만 통과시켜놓은 다음 ‘좀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오는 14일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의 위기를 연달아 겪으며,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도 막대하게 불어나게 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디지털애셋의 박근모 부편집장과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금융위원회의 이동엽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같은 날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달 22일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보상을 받고 원금도 보장받는다고 홍보하며,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으며, 이중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35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